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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와 후유장애 차이|상해후유장해·질병후유장해와 보험금 지급 기준새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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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el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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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안녕하세요. 질병후유장해 손해사정사 성현입니다.​난소 절제 수술을 마치고겨우 회복 중인데,​'예방 목적이라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문자 한 통을 받았을 때의 그 참담함,​잘 알고 있습니다.​암 전이를 막으려고눈물 흘리며 결정한 수술이었건만,​보험사는 그저'예방적 절제'라는 약관 문구 하나만 세워보상을 거절하곤 하는데요.​하지만 그 한마디에 포기해수천만 원의 질병후유장해 보험금과보험료 납입면제 권리까지놓쳐서는 안 됩니다.​그렇다면 보험사는왜 이토록 완강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걸까요?​지금부터 질병후유장해 난소절제술을 하신분 이라면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25년 실제 손해사정 사례✔️ 난소절제술의 이유난소난소 자체에 특별한 병변이 없었더라도,의학적 판단에 따라 양측 난소를 적출하는대표적인 사유입니다.​① BRCA 유전자 변이​​BRCA1 또는 BRCA2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일반인보다 난소암과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그래서 국내외 진료지침에서는일정 연령과 조건을 충족한 고위험군에게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는 암 발생의 위험을 질병후유장해 낮추고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의학적으로 인정받는 치료 방법입니다.BRCA1·BRCA2는암 발생을 억제하는 종양억제유전자입니다.​하지만 병적 돌연변이가 발생하면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BRCA 돌연변이 보유 여성은평생 유방암 약 60%,난소암 약 15~40%의 발생 위험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자궁관련 질병② 자궁 질환 치료 과정​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식증 등으로자궁 수술을 시행할 때,​환자의 연령, 폐경 여부, 난소의 이상 소견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양측 질병후유장해 난소를 함께 절제하기도 합니다.​특히 한쪽 난소에자궁내막증 등이 발생했다면,​향후 반대편 난소에 재발하거나질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통상적으로 양측 난소를 함께 절제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자궁 질환 수술 과정에서 시행된 난소 절제는,​난소암 위험성이나 향후 난소 질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의학적 판단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치료 행위입니다.​(난소 기능이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줄어들므로 의사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보존을 질병후유장해 한다고 합니다.)​✔️ 보험금 분쟁사유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할 때보험사의 주된 지급거절 사유는 예방적 목적입니다.​① BRCA 유전자 변이에 따른 양측 난소절제술​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의 수술이라는 이유로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죠.② 자궁 질환으로 인한 절제​자궁 수술과 함께 난소를 절제하더라도난소 자체의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이나 보험료 납입면제가 거절되거나검토 자체를 안 하는 질병후유장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지급 근거① 표준치료​BRCA1/2 유전자 변이 보유자에 대한예방적 양측 난소절제술은환자나 담당 의사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국내외 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표준치료입니다.​대한산부인과학회(KSGO)와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는​출산을 마친BRCA1 변이 보유자는 35~40세,BRCA2 변이 보유자는 40~45세에예방적 양측 난관·난소절제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죠.② 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2021다234368)​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으로 난소절제술을 시행한 사건에서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예방적 목적이 질병후유장해 일부 포함된 수술이라도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라면 보험사고에 해당함.​· 난소와 자궁은 전이 및 호르몬 작용 등 질병 확대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궁 치료에 필요하여 시행된 난소 절제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질병 치료 행위'로 보아야 함.법​✔️ 마무리양측 난소절제술은이름만 보면 '예방적 수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암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질병후유장해 표준치료,​자궁 질환 치료 과정에서불가피하게 함께 시행되는 수술 등다양한 이유로 시행되는데요.​대법원 역시예방적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치료 목적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판단했습니다.​결국 난소절제술이라고 해서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수술이 시행된 배경과 진료기록에 따라보험금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같은 수술이라도, 이유가 다르면 보험금의 결론도 달라집니다."명함 질병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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