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와 후유장애 차이|상해후유장해·질병후유장해와 보험금 지급 기준새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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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안녕하세요. 질병후유장해 손해사정사 성현입니다.난소 절제 수술을 마치고겨우 회복 중인데,'예방 목적이라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문자 한 통을 받았을 때의 그 참담함,잘 알고 있습니다.암 전이를 막으려고눈물 흘리며 결정한 수술이었건만,보험사는 그저'예방적 절제'라는 약관 문구 하나만 세워보상을 거절하곤 하는데요.하지만 그 한마디에 포기해수천만 원의 질병후유장해 보험금과보험료 납입면제 권리까지놓쳐서는 안 됩니다.그렇다면 보험사는왜 이토록 완강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걸까요?지금부터 질병후유장해 난소절제술을 하신분 이라면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25년 실제 손해사정 사례✔️ 난소절제술의 이유난소난소 자체에 특별한 병변이 없었더라도,의학적 판단에 따라 양측 난소를 적출하는대표적인 사유입니다.① BRCA 유전자 변이BRCA1 또는 BRCA2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일반인보다 난소암과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그래서 국내외 진료지침에서는일정 연령과 조건을 충족한 고위험군에게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는 암 발생의 위험을 질병후유장해 낮추고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의학적으로 인정받는 치료 방법입니다.BRCA1·BRCA2는암 발생을 억제하는 종양억제유전자입니다.하지만 병적 돌연변이가 발생하면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BRCA 돌연변이 보유 여성은평생 유방암 약 60%,난소암 약 15~40%의 발생 위험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자궁관련 질병② 자궁 질환 치료 과정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식증 등으로자궁 수술을 시행할 때,환자의 연령, 폐경 여부, 난소의 이상 소견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양측 질병후유장해 난소를 함께 절제하기도 합니다.특히 한쪽 난소에자궁내막증 등이 발생했다면,향후 반대편 난소에 재발하거나질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통상적으로 양측 난소를 함께 절제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자궁 질환 수술 과정에서 시행된 난소 절제는,난소암 위험성이나 향후 난소 질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의학적 판단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치료 행위입니다.(난소 기능이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줄어들므로 의사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보존을 질병후유장해 한다고 합니다.)✔️ 보험금 분쟁사유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할 때보험사의 주된 지급거절 사유는 예방적 목적입니다.① BRCA 유전자 변이에 따른 양측 난소절제술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의 수술이라는 이유로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죠.② 자궁 질환으로 인한 절제자궁 수술과 함께 난소를 절제하더라도난소 자체의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이나 보험료 납입면제가 거절되거나검토 자체를 안 하는 질병후유장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지급 근거① 표준치료BRCA1/2 유전자 변이 보유자에 대한예방적 양측 난소절제술은환자나 담당 의사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국내외 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표준치료입니다.대한산부인과학회(KSGO)와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는출산을 마친BRCA1 변이 보유자는 35~40세,BRCA2 변이 보유자는 40~45세에예방적 양측 난관·난소절제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죠.② 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2021다234368)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으로 난소절제술을 시행한 사건에서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예방적 목적이 질병후유장해 일부 포함된 수술이라도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라면 보험사고에 해당함.· 난소와 자궁은 전이 및 호르몬 작용 등 질병 확대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궁 치료에 필요하여 시행된 난소 절제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질병 치료 행위'로 보아야 함.법✔️ 마무리양측 난소절제술은이름만 보면 '예방적 수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암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질병후유장해 표준치료,자궁 질환 치료 과정에서불가피하게 함께 시행되는 수술 등다양한 이유로 시행되는데요.대법원 역시예방적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치료 목적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판단했습니다.결국 난소절제술이라고 해서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수술이 시행된 배경과 진료기록에 따라보험금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같은 수술이라도, 이유가 다르면 보험금의 결론도 달라집니다."명함 질병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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