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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부과 기본 원칙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단순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으로 간주됩니다.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산정 기준은 종합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방식을 따릅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및 건강보험료율 (전환표)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종합건강보험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구분21822220232024점수당 금액(원)178.0179.6179.6183.3189.7195.82.4208.4건강보험료율(%)6.076.126.126.246.466.676.866.997.097.092. 금융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방식① 금융소득 산정 기준금융소득 중 연 2,000만 종합건강보험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② 보험료 부과 기준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 건강보험료 산정표에 반영합니다.③ 월 건강보험료 산출연간 소득을 계산한 뒤 종합건강보험 12개월로 나누어 월 보험료가 책정됩니다.3. 가입자 유형별 차이✔ 직장가입자주 15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 연 종합건강보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일정 비율(%)이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건보료 납부하지 않음연금소득 등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종합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외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이 전액 건보료 산정에 반영됩니다.임대소득, 종합건강보험 기타 소득 역시 각각 부과 대상이며, 보유 재산(부동산 등) 역시 반영됩니다.연금소득은 2,000만 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소득의 50%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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